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중 동 예규 제25조제3항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지체일수의 산정방법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일반조건”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2. 계약기간중 동 예규 제25조제3항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동 규정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지체일수 산정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회계예규 공사일반조건 제25조제3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