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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6121126 작성일 : 2009-04-17
제목 : 지체상금에 대한 질의
질의내용
하도급계약서 제24조제2항(이행지체)에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1) 지체상금 적용 시 A. B. C. D. E 5개동으로 독립되어 있는 지하1층 지상4층 골조(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습니다. 이중 A. B. C. D 4개동은 골조(철근콘크리트)공사를 완료하여 4개동 부분은 기성(완성)검사를 거쳐 원도급자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였고 후속 공종(조적, 미장, 방수, 설비공사 등)이 작업을 실시하고 나머지 1개동(E동)은 지하1층과 지상3층 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4층 부분만 미시공 상태일 때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다면 지체상금 적용 시 계약금액에서 4개동에 대한 기성금은 공제하고 나머지 1개동 미시공 부분만을 지체상금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 2) 지체일수 기산일 적용 시 준공기한 종기부터 공사계약 해지일자로 지체 일을 적용하는지 또는 준공기한 종기부터 원도급자가 잔여분 공사 완료일 까지 지체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회계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귀 질의의 하도급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체결한 계약조건에 따라 당사자간에 협의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 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은 면제하는 바, 이 경우「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이라 함은 계약이행 물량 중 지연되고 있는 부분과 관계없이 인수하여 관리(사용포함)함으로써 발주관서의 계약목적에 부합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며, 특정 사안의 경우가 지체상금 면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성질상 분할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서 및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회계통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