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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7011667 작성일 : 2009-04-17
제목 : 계약기간 연장사유
질의내용
공 사 명 : ○○대학교병원신축공사 발 주 처 : 조달청 공사계약조건 : 장기계속공사(약4년) 년도별 차수 계약하여 준공 처리되는 공사임 총차계약기간 : 2004.09.10 ~ 2009.01.31 금차(2차)년도계약기간 : 2005.08.16 ~ 2006.02.24 제 목 : 계약기간 연장사유 내 용 :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악천후로 인한 경우일 때 ① 1일 몇 ㎜강수량이어야 해당되는지? ② 1일 몇 ㎜적설량이어야 해당되는지? ③ 아니면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지?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2조에서 규정한 태풍 · 홍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6조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인 바, 귀 질의의 대상공사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시 악천후 등으로 인한 강우량의 정도, 대상공사의 내용과 성격 등을 종합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참고로 강우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