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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7011702 작성일 : 2009-04-17
제목 : 납품기한과 검사일자
질의내용
납품기한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납품기한이란게 1.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지에 갖다 놓고 검사요청을 했으면 되는 건지, 2.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갖자놓고 검사요청을 해서 최종적인검사까지 완료되어야 하는지 여부 국계법에 따라 검사는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일 검사완료까지 된 것이 납품완료라고 본다면 계약업체는 검수소요기간을 고려하여 납품기한보다 14일전에는 납품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24조에 보면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14일)은 지체상금 산정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납품기한까지 납품만 하고 검사요청만 하면 된다는 말이 되는 건가요?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 및 회계예규「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이행기간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 부과되는 것인 바, 계약서상의 납품기일까지 발주기관에 완성된 물품과 함께 검사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면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동 법률 제5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체상금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