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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7011757 작성일 : 2009-04-17
제목 : 계약기간 연장 가능여부
질의내용
0 내 용 1. 최초공사기간 : 2005. 11. 08 - 2007. 05. 13 2. 공동도급 구성원 : A사(70%), B사(30%) 3. A사부도 (2006. 03. 13)로 중도 탈퇴 4. 잔존구성원 및 연대보증인이 잔여공사 이행 중. (B사(50%)잔존구성원, C사(50%)연대보증인)의 지분으로 2006. 05. 08 일 발주처와 재계약하여 현재 공사 중. 0 질 의 내 용 1. 최초 착공일(2005. 11. 08)부터 재계약일(2006. 05. 08)일 이전. 명백한 계약기간 연장의 사유가 있을 때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부도발생으로 탈퇴한 경우로서 잔존구성원이 시공에 필요한 면허 등 계약이행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