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작물에 피해를 가하였을 경우 원상복구를 계약조건으로 한 배수로공사를 위하여 지하터파기 공종의 시공중 본 계약건과 관련이 없는 수도관을 파손하였으나 복구 후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일에 준공계를 제출하였으나 수도관에 누수현상이 재발하여 다시 복구한 경우에 있어 질의 1) 수도관 보수문제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 2) 정산과정에서 준공서류 미비로 서류보완일까지가 지체일수에 포함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5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예규 제27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5조제6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도관 파손에 대한 완전한 복구를 전제로 하여 배수로공사를 준공 완료하는 경우라면 수도관 파손에 대한 완전한 복구 없이는 배수로공사에 대하여 준공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지체상금 부과 대상여부는 계약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