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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607960 작성일 : 2009-04-17
제목 : 부정당업자제재시 입찰참가자격 자격 제한 범위
질의내용
정부출연기관인 ○○시설공단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당해 정부출연기관에서 실시하는 입찰에만 참여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하도록 되어있는 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외의 정부출연기관에서 자체 계약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입찰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나, 기타 기관의 경우에는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동 기관의 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