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조달청 2006121130 작성일 : 2009-04-17
제목 : 국가계약법상의 제재의 종류
질의내용
공무원이 행한 직무로 인하여 사업이 잘못 시행된 경우에 절차나 서류상의 하자가 없다면 이 경우 공무원의 책임은 어느 정도 있으며, 공사업체가 업무에서 잘못된 점이 밝혀지면 발주기관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지 및 어떤 제재를 받는지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같은 법 제1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행한 직무가 부적절한 경우 이에 대한 징계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동 법규에는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공무원 복무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처리할 사항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 ·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계약상대자에 대한 제재는 동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있는 것이며, 다만, 건설공사의 경우에 있어「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의한 시정명령 · 영업정지처분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징역 · 벌금 등 행정형벌에 관한 사항은 당해 관련 법령의 소관부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로 질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