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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7011655 작성일 : 2009-04-17
제목 : 낙찰취소로 인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가 되는지 여부
질의내용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에서 1순위업체가 무면허의 실적서류를 제출하였음을 적격심사담당자에게 구두로 알렸으나 해당부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1순위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당사의 이의제기로 국방부에서 무면허상태에서의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낙찰을 취소하였던바 이 경우에 무면허(유창청소업으로 해양오염방지법 제72조에서는 무면허업체가 유창을 청소시에 3년 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실적을 제출하였던 낙찰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는지 여부 2. 해당부대에서는 재공고를 시행하였으며 앞전공고의 낙찰자 업체가 이의제기 기간 중에 유창청소업등록을 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3. 상기 건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관한 법률」76조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만약 국가가 시행한 입찰에서 낙찰자취소가 되어 국가가 입은 금전적 기타 손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낙찰자취소 사유의 서류를 제출한 업자가 아무런 손해를 안 본다는 것인지 여부와 이러한 취지 때문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경쟁 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제재여부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과정 및 제출된 서류들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