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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7011699 작성일 : 2009-04-17
제목 : 부정당제재의 범위
질의내용
당사가 시공 중인 정보통신공사와 관련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으로 인하여 국가계약법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제재조치를 받았을 경우 타 공사업(토목, 전기, 소방공사업 등)도 부정당제재(적격심사, 사전심사 등)조치를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부정당제재)조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과 대표자에 대하여 제재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2개 이상의 면허(건설업 또는 공사업등록 등)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여타 면허에도 그 제재효과가 미치게 됩니다.(끝). **** 법률행위 주체(법인, 개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주체가 가지고 있는 공사업 모두에게 미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