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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8011911 작성일 : 2009-04-17
제목 : 단가계약의 계약금액조정과 납품불이행시 부정당제재 가능여부
질의내용
○○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분할납품요구한 조달단가계약물품(비동력 제수밸브)에 대하여 수량과 납품기한 변경요청에 따라 납기는 연장되었으나, 연장된 납품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동 물품 단가를 인상한 새로운 단가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있어 아래사항을 질의함 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나) 아니면 당초 납품요구량에 대하여 새로운 계약단가로 증액할 수 있는지 다) 분할납품 요구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는지 라) 수요기관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납품요구의 변경요청 가능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물품구매 단가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이 되는 날)이후의 납품요구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이며, 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완납(최종)대가지급전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제재여부는 계약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처리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