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내역입찰 집행요령’과 관련하여
1. 제4조제1호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 ……’에서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란?
- 집계표(공사원가계산서)상의 총계금액을 의미하는지?
- 산출내역서의 전체세부내역에서 누락 또는 오류된 금액까지 정확하게 계산했
을 때의 총계금액인지?
2. 제4조제2호의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에서 각 항목별로 합산한 금액이란?
- 집계표(각 공종별 공사원가계산서)에서 계산한 금액을 의미하는지
- 산출내역서의 전체세부내역에서 누락 또는 오류된 금액까지 정확하게 계산했
을 때의 금액을 의미하는지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의거 시행한
내역입찰에 있어 입찰자가 동조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단
가를 기재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에 첨부한 경우 동
산출내역서의 유?무효 등 적정성 검토는 계약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현행 ?정
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동 집행요령 제4조제1호(현행 동 집행기준 제20조제1호)의 ‘산출내역서상의 총계
금액’과 동조제2호의 ‘각 항목별로 합산한 금액’이란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사 원
가계산서상의 금액이 아니라 입찰자가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별 금액을 합산
한 금액을 의미한다”할 것으로 구체적인 경우의 입찰 유?무효 여부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