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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2091 작성일 : 2005-12-12
제목 : 6. 발주처에 의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의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내용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주처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의 재료비중 사급자재대 는 이윤 아래로 원가 계산되어 있고,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는 사급자재대를 재 료비에 포함시켜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시켜 원가계산서를 작성 하였을 때, 발주처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의 제경비율로 감액변경 가능한지?
회신내용
내역입찰을 실시한 경우 계약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 제4조(현행 ?정부 입 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 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동 요령 제5조(현행 동 집행기준 제21조) 에 의하여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 하는 것 이며, 이 때 계약단가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 명시한 비목의 가격이 계약단가가 되는 것이며, 동 가격은 입찰금액의 범위 내에서 입찰자가 임의로 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6호에 따라 작성 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원가계산기준 포함)가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기초 자료로 작성한 설계내역서상의 일부 품목 또는 비목(원가계산기준 포함)의 단가에 비해 다르게 산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금액(감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