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주처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의 재료비중 사급자재대
는 이윤 아래로 원가 계산되어 있고,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는 사급자재대를 재
료비에 포함시켜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시켜 원가계산서를 작성
하였을 때, 발주처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의 제경비율로 감액변경 가능한지?
회신내용
내역입찰을 실시한 경우 계약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 제4조(현행 ?정부 입
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
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동 요령 제5조(현행 동 집행기준 제21조)
에 의하여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 하는 것
이며, 이 때 계약단가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 명시한 비목의 가격이
계약단가가 되는 것이며, 동 가격은 입찰금액의 범위 내에서 입찰자가 임의로 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6호에 따라 작성
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원가계산기준 포함)가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기초 자료로
작성한 설계내역서상의 일부 품목 또는 비목(원가계산기준 포함)의 단가에 비해
다르게 산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금액(감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