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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1856 작성일 : 2005-11-23
제목 : 7. 내역입찰에서 산출내역서의 정정에 대하여
질의내용
내역입찰로 집행한 공사의 입찰에서 계약상대자가 관급자재에 대하여 입찰내역서 에 동 자재비를 기재하여 투찰, 계약 체결된 경우 동 금액의 감액처리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내역입찰에 있어 낙찰자의 산출내역서상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내역입찰집행요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현행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바르게 정정하여 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균등 배분하는 것인 바, 동 산출내역서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전에 입찰금액의 증감 없이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체결 이후에 동 내역입찰서(산출내역서) 작성의 오류를 발견한 때에도 계약체결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동 집행요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현행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