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 단지는 위탁관리 아파트로서 청소, 소독용역을 일반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
함에 있어 다음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갑론>
1. 공고사항 중 선정방법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후 적격업체에 한하여 최
적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하기로 공시하고
2. 응찰업체 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기준을 최저가업체와 최고가업체를 배제
하고 예정가격에 가장 근접한 투찰업체를 선정키로 심의 의결 한 후 미리 접수
한 밀봉입찰봉투를 개봉하여 예정가격에 가장 근접한 업체를 선정하였으므로
유효하다
<을론>
1.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제29조에 의거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 감
독을 실시하되 그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대신하여도 아니된다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공고사항 중 업체선정방법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후 개별
통보한다는 공시자체가 위규처사임
- 관리규약에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낙찰자 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음, 예정가에 근접한 가액을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법은 미리 공고사항으로
명시하지 않음
회신내용
조달청은 정부계약 관련법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고시 등)의 해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귀소에서 질의한 공고사항 중
업체선정방법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기관이 아닌 주체가 시행하는 입찰
이므로 우리청이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참고로, 경쟁입찰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내용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는 바, 이때, 입
찰일시와 장소 및 개찰일시와 장소를 각각 명시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공고한 내용대로 입찰일시와 장소에서 입찰을 실시한 후 개찰일시와 개찰장소에
서 개찰을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