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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1607 작성일 : 2008-07-04
제목 : 8.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질의(낙찰자 결정방법)
질의내용
1. 당 단지는 위탁관리 아파트로서 청소, 소독용역을 일반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 함에 있어 다음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갑론> 1. 공고사항 중 선정방법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후 적격업체에 한하여 최 적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하기로 공시하고 2. 응찰업체 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기준을 최저가업체와 최고가업체를 배제 하고 예정가격에 가장 근접한 투찰업체를 선정키로 심의 의결 한 후 미리 접수 한 밀봉입찰봉투를 개봉하여 예정가격에 가장 근접한 업체를 선정하였으므로 유효하다 <을론> 1.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제29조에 의거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 감 독을 실시하되 그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대신하여도 아니된다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공고사항 중 업체선정방법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후 개별 통보한다는 공시자체가 위규처사임 - 관리규약에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낙찰자 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음, 예정가에 근접한 가액을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법은 미리 공고사항으로 명시하지 않음
회신내용
조달청은 정부계약 관련법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고시 등)의 해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귀소에서 질의한 공고사항 중 업체선정방법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기관이 아닌 주체가 시행하는 입찰 이므로 우리청이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참고로, 경쟁입찰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내용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는 바, 이때, 입 찰일시와 장소 및 개찰일시와 장소를 각각 명시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공고한 내용대로 입찰일시와 장소에서 입찰을 실시한 후 개찰일시와 개찰장소에 서 개찰을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