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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심사팀-1167 작성일 : 2005-03-28
제목 : 9. 유사물품 복수경쟁입찰의 낙찰자 선정 방법은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 물품복수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최저가로 입찰하였으나 예정가격 대비 최저비율 낙 찰방법이라는 이유로 낙찰자 선정에서 탈락되었는바 <질의 1> 제품사양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물품에 대한 예정가격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지 <질의 2> 각사 제품에 대한 예정가격을 다른 기관에 납품한 가격을 기준하여 작성할 수 있는지 <질의 3> 최저비율 낙찰구매방법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의제기가 가능한 입찰인지 및 재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회신내용
귀 질의 1 및 2에 대하여 유사물품의 복수경쟁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 에서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수준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고자 하 는 경우 복수경쟁에 부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특정생산품이라 하더라도 가능한 한 경쟁입찰에 의함으로써 특정 물품의 독점 수의계약에 의한 고가구매를 방지하고,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제품의 성능과 기술개 발촉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인 바, 유사물품 복수경쟁에 의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각각 다르게 작성하는 것이며, 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로 하는 것이고, 계약담당공 무원이 물품계약 등의 예정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 거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및 견적가격 등의 순으로 결정 하는 것임. 귀 질의 3에 대하여 : 물품구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5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고, 입찰에 관하여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물 품의 경우에는 2억 1천만원)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동 유의서 제2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바, 고시금액 미만의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 등 조치 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경쟁입찰에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 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고, 계 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입찰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의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이의제기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을 하는 것은 아니며 동 유의서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입찰의 무효사유가 없는 자 로서 관련 규정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동 유의서 제16 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로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