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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심사팀-994 작성일 : 2005-06-24
제목 : 10. 나라장터에 미 입력된 사항에 대한 적격심사 관련
질의내용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하여 입찰 및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 입찰참가자 가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등 관련 자료 및 소관단체인 대한건설업협회의 문서 에 의하여서는 ’98.12.05부터 영업을 하여 왔음이 확인되나, 동 협회에서 조달청 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영업기간을 미입력 하였을 경우 영업기간이 없는 것으로 보 아 부적격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3년 이상으로 평가하여 적격심사를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사 등의 입찰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 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공고조건에서 낙찰자의 결정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할 것과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심사하고 발주기관이 별도의 심사 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한 경우라면 낙찰자의 결정 및 심사 자료의 평가는 동 세부기준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동 시스템을 이용한 입찰에 있어 적격심사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하여 시스템에 등록된 적격심사자료로 평가하는 것이며,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조제1항에 의하여 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게재된 PQ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동조제3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시스템에 게재된 심사 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관련협회로부터 통 보된 심사 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