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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48 작성일 : 2006-01-02
제목 : 11. 수 개 품목을 1건으로 단가 입찰한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한 계약 가능여부
질의내용
11개 품목에 대한 품목별 단가계약입찰에 있어 입찰공고문에 ‘계약체결시까지 공 급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는 바, 낙찰자가 11개 품목 중 3개 품목에 대한 공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전체품목에 대하여 재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 8개 품목은 계약체결하고 3개 품목에 대하여만 재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 8개 품목은 계약체결하고 3개 품목은 공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차순위자 와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 낙찰업체가 전체품목을 낙찰 받고 3개 품목에 대하여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처리 및 제재 가능여부
회신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약목적물 에 대한 단위당 단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수 개의 품목을 1건으로 실시 한 단가입찰(낙찰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각 품목에 대한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입찰공고 조건) 에서 낙찰자가 일부 품목에 대한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지 못 하는 경우, 전체 품목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함이 타당할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각 품목별로 계약이행을 하여도 계약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등의 사유로 ‘공급확인서’를 제출한 일부 품목에 대하여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다 면 동 계약을 해제하여야 만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파기할 수 없다 할 것 으로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간에 낙찰내용(품 목)을 조정하여 계약체결한 것이므로 동 품목에 대한 계약 미체결을 사유로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제재 등은 곤란하다 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 공고시 단일 건으로 입찰을 집행한 취지, 공급확인서를 제출한 일부 품목에 대한 우선계약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 야 하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