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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회신 작성일 : 2011-07-14
제목 : 1. 입찰보증금 납부방법에 대하여
질의내용
입찰 시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 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받지 않고 입찰 보증금지급각서로 받아도 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입찰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 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1의 보증서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동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에 해당 하는 지는 입찰자의 현황,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