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시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 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받지 않고 입찰
보증금지급각서로 받아도 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입찰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
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1의 보증서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동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에 해당
하는 지는 입찰자의 현황,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