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 사유로 계약체결일이 지연되어 입찰보증금 보험기간 내에 계약이 사실
상 어려울 경우 입찰보증금 보험증권을 연장하여야 하는지? 하여야 한다면 비용부
담은 발주기관이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경우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 있어 보
증보험기간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때는 보증보험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것
이며, 이로 인한 비용부담이 발주기관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5조(실비의 산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
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