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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심사팀-960 작성일 : 2005-07-01
제목 : 3. 건설업면허를 포괄 양수한 법인의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여부
질의내용
당사는 2002. 5. 03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면허를 득하여 건설업 을 영위해 오던 법인으로부터 2005. 01. 05에 분할 신설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일반건설업면허를 포괄 양수한 법인입니다.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5항제2호의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당해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사업영위로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여부?
회신내용
공사입찰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등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아 입찰 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당해 공사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5항제2호 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 전담부서를 별개법인으로 분할신설하고 기존 법인의 건설업을 신 설법인에 포괄 양도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건설업자 의 지위승계 및 건설업 양도신고 수리 등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위 예규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 제할 것인지의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분할신설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 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