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계약의 경우 현장 대리인 선임 및 변경과 관련하여
1. 질의 1 : 공사현장에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
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는지, 또는「전기공사업법령」에 따
르는지, 아니면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전기공사업법령」에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2. 질의 2 : 당초 현장대리인 선임 기준이 중급기술자였으나 최초 현장대리인 선
임시 특급기술자를 배치한 경우로서 동 특급기술자가 퇴사한 경우 현장대리인
을 변경 배치함에 있어 그 자격기준은 당초의 선임기준을 충족하면 되는지, 아
니면 당초 배치한 특급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제1항에 의거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
야 하는 바, 공사계약에 있어 현장대리인은 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
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가
기관과 체결한 전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현장대리인은 ?전기공사업법령?에 정한
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현장대리인의 퇴사 등의 사유로 현장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 현장대리인의 자격요건은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된 당해
공사를 규율하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적격자라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전기공사기술자의 현장 배치 기준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전기공사
업법령?(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관련 별표 4 및 제12조의2제3항 관련 별표 4의2)
을 토대로 사실판단하거나 ?전기공사업법령?의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현 지식경
제부)에 질의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