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체(Techspan) 공사를 위하여 일반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낙찰자가 결정되
었으나 동 시설물은 특허 등록된 시설물로서 낙찰자가 특허권자의 특허사용동의를
받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며 또한 발주처에서 입찰공고 시 특허권에 관
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면서 입찰보증금은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하는 바 이러한 경우 입찰보증금 귀속여부는?
회신내용
공사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
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중앙관서의 장은 동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및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
참고로, 공사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특허권사용료 및 기술료 등을 공사원
가에 계상하여야 하나, 공사의 이행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지정한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
어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경우 동 일반조건 제37조에 의하여 그 사용에 관한 일
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설계서상 특허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설계서의 해석대상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