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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2999 작성일 : 2006-09-12
제목 : 1. 입찰 유·무효와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여부
질의내용
세입이 되는 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요건의 구비와 관련하여 <질의 1>사업자등록증 및 납세번호가 없는 개인의 입찰자격 유무 <질의 2>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낙찰되었을 경우 입찰의 무효여부 <질의 3>입찰이 무효일 경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여부를 질의함
회신내용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경쟁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입찰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에 의하 여 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 등에 관한 제14조 내지 제16조는 적용이 배제되며, 다 만,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여부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것인 바, 세입의 원인되는 계약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 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필요는 없을 것이며, 이 경우 개별입찰에서 당해 입찰공고서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임. 2. 귀 질의 2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입찰은 무효임. 3. 귀 질의 3에 대하여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