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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2124 작성일 : 2005-12-16
제목 : 2. 내역입찰의 유무효 및 수정 가능여부
질의내용
내역입찰에 있어 입찰서 금액, 총계금액, 공종별집계표상의 합산금액이 총계금 액과 일치하나, 공사단위 세부비목 금액이 착오가 있는 경우로서 동 착오에 의한 금액이 예정가격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입찰이 무효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공사단위별 세부금액의 수정 가능여부
회신내용
내역입찰에 의한 공사입찰에 있어 산출내역서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 행기준? 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19조에 규정된 서식으로 작성한 경우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하고,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 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 과 일치하는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물량 중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혹은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 의 5이하인 경우는 동 집행기준 제20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발주처가 교부한 물량내역서 및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 또한, 내역입찰을 실시한 경우로서 동 집행기준 제20조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 낙찰 자의 산출내역서 조정은 동 집행기준 제21조 각항에 규정된 바에 따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