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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270 작성일 : 2006-10-02
제목 : 3. 임대인이 임대물건에 대하여 직접공사를 요청
질의내용
정부통합전산센터는 민간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필요에 의하여 임대차 물건의 변형을 가져오는 대수선을 시행하려할 때에 임대인이 대행하여 임대차 물건에 대한 대수선을 직접 집행하고자 할 경우 그 비용의 지불방법? (공사비가 약 8천만원 소요) 1) 임대인의 시공서류를 제출받아 승인 후 수의계약을 하고 공사완료와 동시에 일시불로 지급 2) 임대인에게 시설부대경비 형태로 지급
회신내용
우리 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을 그 업무 로 하고 있는 바,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특정사업에 있어 발주 및 대가지급방법은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 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