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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806 작성일 : 2005-09-14
제목 : 4. 내역입찰의 무효여부 및 수정방법
질의내용
총액내역입찰로 집행한 공사로서 낙찰자결정통지를 받고 계약준비 중 입찰내역 서에 일부공종(토공사)의 합계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세부비목을 합산한 금액이 불 일치되는 입찰내역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에 의한 유효한 입찰인지 여부
회신내용
내역입찰에 있어 산출내역서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19조에서 규정한 별지1호 서식으로 작성한 경우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별 금액을 합산 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은 동 집행기준 제20조제2호에 의하 여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고,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 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 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동 집행기준 제21조를 준용하여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하며, 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 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동 비목의 금액이 관련규정상 의 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 배분하여 계 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