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있어서 공종의 선정은 발주기관이 자체 예정가격조서
(원가계산자료 또는 설계내역 등 포함)상의 공사내역에 따르는지?
2.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있어서 공종이란?
예컨대, 전체 공사에 있어서 부분별 또는 상호 연결되는 기능별 공사로서 구획
이 가능하며 재료량, 노무량, 경비 소요량에 가격을 적용한 일위대가 계산단위
를 말하는지?
또한, 토목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이 터파기, 암반제거, 발파, 기초골조 공사, 간
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단위공정별
공사금액, 간접노무비, 경비 등과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있어서 공종과는 어
떠한 관계가 있는지?
회신내용
경쟁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단서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하여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
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종의 선정을 함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기준? 제2조에 따르는 것이므로 동 기준에 의한 공종의 선
정에 관하여는 동 심사기준 제2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별 입찰에 있어서 공종
의 선정에 관하여는 동 심사기준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
원은 이 동 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선정된 공종의 목록과 내용에 관한 서류 및 당해 발주기관의 세부심사기준 등을 당해공사 현장설명일에 입찰에 참가하고
자 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교부한 공종 관련 서류, 세부심사기
준 및 입찰공고 등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의 경우 최저가 낙찰대상공사에 대한 공종의 구분은 ?최저가낙찰
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바, 동 세부기준에 의한 공종의 구분은 당해 공사의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구분은 시공의 순서와 독립성, 공종간의 연관성, 공종의 금액 등을 감안하여
구분하되,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는 각각 하나의 공종으로 구분하
며, 법정경비, 단가 등 지정항목(PS항목), 부가가치세, 이윤은 적정성심사를 위한
공종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