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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작성일 : 2011-06-10
제목 : 2. 기업합병시 사전심사기준 적용 기준일
질의내용
가. ○○ 시설공사 (2등급지명공사, PQ심사 대상공사, 최저가 공사, ??지역가 점공사), PQ마감일 2011년 04월 15일, 현장설명 4월 29일, 개찰일 05월 20일, 사유서 심사 5월 27일, 계약일자 6월 3일 나. △△ 시설공사 (3등급지명공사, PQ심사 대상공사, 최저가 공사, 인천지역 49% 의무공도도급 대상공사), PQ마감일 2011년 04월 15일, 현장설명 4월 29일, 개찰일 05월 20일, 사유서 심사 5월 27일, 계약일자 6월 3일 양수자 : A건설 주식회사 (조달청 3등급사, 경기지역 소재) 양도자 : B건설 주식회사 (조달청 2등급사, 인천지역 소재) 질의 1.) ○○ 공사의 경우 B건설회사는 신용평가등급 A0로 PQ심사 서류를 제 출하여 적격판정을 받았으나 입찰일 이전 위 양수자 A건설에 합병되었고 A건설사 는 신용평가등급이 CCC+ 이였다면 PQ심사시 받은 적격판정이 취소, 번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적격을 받았으니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리며, 또 한 결격 이라면 어느 시기(현설, 입찰, 계약)까지 A0의 신용등급을 유지 하여야 하는지? 질의 2.) △△ 시설공사의 경우 PQ마감일인 4월 15일에는 인천지역 소재였던 B건설사가 지역업체로 참여 하여 PQ심사 결과 적격판정까지 받았습니다, 그 후 B 건설사는 개찰일인 5월 20일 이전에 A건설사로 양도가 되어 존속하게 된 법인 A 로 합병이 되었다면(소재지 경기로 변경) PQ적격판정시 지역업체는 없었던 것으로 되어 결격이 되는 것인지, 또한 그렇다면 현설일, 입찰일, 계약일중 언제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3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이라 함)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심사로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적격자 를 선정하는 절차)에서 적격자로 선정된 자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 가자격(PQ심사 적격자)을 계속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PQ심사 적격자가 당해 입찰의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에 다른 법인으로 흡 수합병되었거나 양도되어 없어진 경우라면 동 없어진 법인(PQ심사 적격자)은 입 찰에 참가가 불가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는 민.상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흡수 합병 및 양도.양수의 법률적 효력(권리.의무의 양도범위 등 그 효력이 미치는 범 위 등) 등을 검토하여 당해 입찰집행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단, 입찰참가자격 그 자체를 국가기관과의 계약상의 "권리.의무"로 까지 보는 것 은 곤란시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