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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1347 작성일 : 2008-11-03
제목 : 3. 기업의 합병에 따른 신용평가등급 심사기준에 관한 검토
질의내용
A업체(합병에 의하여 존속예정인 법인)는 신용평가등급(BBB+)이고, B업체(합병 에 의하여 소멸예정인 법인)는 신용평가등급 없는 경우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 급 평가 이전의 신용평가등급 적용은 흡수합병이므로 합병에 의하여 존속예정인 법인의 신용평가등급은?
회신내용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합병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심사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전까지는 낮은 업체의 등급을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병업체의 정확한 신용평가등급 반영이 우선목적이며, 아울러 합병이 신용평가등급 상향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 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것임. 2. 따라서 새로운 신용평가등급 획득 시 까지는 등급이 가장 낮은 업체를 기준으 로 심사함으로써 신용평가등급이 실제보다 평가절하 되거나 귀 질의의 경우처 럼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합병업체 스스로 새로운 신용평가를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