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합병에 의하여 존속예정인 법인)는 신용평가등급(BBB+)이고, B업체(합병
에 의하여 소멸예정인 법인)는 신용평가등급 없는 경우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
급 평가 이전의 신용평가등급 적용은 흡수합병이므로 합병에 의하여 존속예정인
법인의 신용평가등급은?
회신내용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합병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심사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전까지는 낮은 업체의 등급을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병업체의 정확한 신용평가등급 반영이
우선목적이며, 아울러 합병이 신용평가등급 상향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
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것임.
2. 따라서 새로운 신용평가등급 획득 시 까지는 등급이 가장 낮은 업체를 기준으
로 심사함으로써 신용평가등급이 실제보다 평가절하 되거나 귀 질의의 경우처
럼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합병업체 스스로 새로운
신용평가를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