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건설업과 조선업을 경업하는 회사로서 2007년 8월 1일자로 인적분할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를 전담하
는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잔존회사)와 건설업 및 조선업 등에 대한 권리의
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신설회사인 (주)○○중공업으로 분할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건설업 및 조선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신설회사
인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2]주2)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
투자비율” 산정과 ?적격심사기준? [별표2]주2)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방법”에 관련하여 질의함.
<질의 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투자비율”은 최
근년도 정기결산서의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분 기술개발투자비로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주)○○중공업의 “기술개발투자비율”
은 분할되기 이전의 가장 최근의 법인의 직전연도 정기결산서에 의한 건설부문매
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 나>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평가방법 중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
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로 평가하는 바, 투자를 전담하는 지주회사
(holding company. 잔존회사) 설립을 위하여 건설업(조선업 포함)을 분할하여 신
설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설 건설업체의 경영상태평가는 당해연도 정기결산서 작
성 전까지는 최초결산서(개시대차대조표와 동일, 매출액 순이익율, 총자산 순이익
율, 영업현금흐름비율, 자산회전율, 기술개발투자비율, 영업기간에 해당하는 평가자
료가 없음)로 하는지, 아니면 분할되기 이전의 가장 최근의 법인의 직전년도 정기
결산서로 평가하는지.
<질의 다>
만약, 기술개발투자비율평가 및 경영상태평가를 최초결산서(개시대차대조표와 동
일, 매출액 순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영업현금흐름비율, 자산회전율, 기술개발투
자비율, 영업기간에 해당하는 평가자료가 없음)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건설업(조선업 포함)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내용과 배치되는 것으
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 바람.
회신내용
입찰에서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자가 ?상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합병?
분할?사업양수도 등으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입찰과 관련된
입찰참가 및 낙찰자의 지위, 평가자료(실적 등)도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며,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건설업 분할?신설시 경영상태 등의 평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림.
1. 귀 질의 “가”에 대하여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2200.04-147-23, ’07.7.04)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심사의 기술능력심사에 있어 기술개발투자비율 산정은 계약예규 ?
적격심사기준? 제5조 관련 [별표]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주2)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 의하는 바,
이 경우와 같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한 투
자를 전담하는 지주회사(잔존회사)와 건설업 등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
계한 신설회사로 분할하게 된 경우, 신설회사는 건설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
으로 승계(건설부문매출액 및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포함)하였으므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회사의 당년도 정기결산서 작성기간동안의 기술개발투자비율
은 분할되기 직전 법인의 가장 최근년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한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귀 질의 “나, 다”에 대하여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2200.04-149-19. ’07.7.4)에 의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재무제표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는 같은 예규 [별표] 2 주2) 제3호에 따라 신설회
사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
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평가토록하고 있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으로
인한 분할 신설의 경우는 분할하여 신설된 회사가 실제 분할 전 회사의 권리의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있으며, 재무상태 개선 등으로 입찰 및 낙찰자 결정
에 악용할 소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회사의 당해
연도 정기결산서 작성기간동안의 경영상태평가는 분할되기 이전 회사의 가장 최
근년도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