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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4024 작성일 : 2008-12-01
제목 : 12.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할 경우 동등이상의 기준제시의 입증방법은
질의내용
물품구매입찰의 낙찰자가 사전규격공개와 입찰공고시 제시한 규격에 따라 장비 를 납품하고 설치함에 있어 ① 입찰공고된 규격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참고만 하고 임의의 규격으로 납품이 가능한지? ② 특정규격 제품의 납품시 동등 이상품으로 하면 되는지? ③ 동등이상 제시가 가능하면 동등이상의 기준제시의 입증방법은?
회신내용
물품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계 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서는 아니 되며,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특정상표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 쳤다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13조에 따라 계약상 명시된 규격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동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입찰조건?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 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 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이 규격서 등에 명시된 물품보다 동등이상인지 여부는 물 품의 용도와 규격 및 성능 등을 명시하는 객관적 자료(공인기관의 비교시험성적서 등 증빙서류)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