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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08 작성일 : 2006-01-27
제목 : 1. 검침용역업무의 적격심사 기준
질의내용
<질의 1> 국가계약법령상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은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바 검 침용역의 경우 어떠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2> 일반용역의 경우 적격 심사 시 입찰가격의 평점산식 기준점이 되는 100분의 88(88%)을 상향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3> 일반용역인 검침용역의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할 수 있는지? <질의 4> 검침용역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질의 1, 2에 대하여 용역입찰에서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세부심사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동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는 것이나, 다만, 공사 또는 물품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 검침용역입찰에서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은 발주기관에서 정한 세부심사 기준 및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내용에 의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 이며, 입찰가격의 평점산식 기준점도 상향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 이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동 예규 제6조에 의하여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할 것임. * 질의 3에 대하여 용역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3조제3항에 의하여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또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2단계 경쟁입찰 또는 규격가격분리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임. * 질의 4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서 계약이행의 전문 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다수의 공 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 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