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국가계약법령상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은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바 검
침용역의 경우 어떠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2>
일반용역의 경우 적격 심사 시 입찰가격의 평점산식 기준점이 되는 100분의
88(88%)을 상향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3>
일반용역인 검침용역의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할 수 있는지?
<질의 4>
검침용역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질의 1, 2에 대하여
용역입찰에서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세부심사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동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는 것이나, 다만, 공사 또는 물품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 검침용역입찰에서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은 발주기관에서 정한 세부심사
기준 및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내용에 의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
이며, 입찰가격의 평점산식 기준점도 상향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
이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동 예규 제6조에 의하여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할 것임.
* 질의 3에 대하여
용역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3조제3항에 의하여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또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2단계 경쟁입찰 또는
규격가격분리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임.
* 질의 4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서 계약이행의 전문
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다수의 공
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
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