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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심사팀-904 작성일 : 2005-06-20
제목 : 2. 전자입찰 관련 적격심사 자료 적용
질의내용
지하역사 고휘도 유도등 개량공사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하고 적격심사는 G2B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 하여 부적격통보를 하였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회사 소속직원의 G2B 전자 입찰시스템 입력 실수로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G2B 전자입찰 시스템에 등록된 자 료를 바로잡고 재심사를 요구한 경우, 재심사는 당초의 자료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잡은 G2B 전자입찰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재심사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입찰에 있어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및 적격심사 를 함에 있어서 적격심사 자료를 동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토록 입찰공고(적격심사세부기준 포함) 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동 시스템을 이용한 입찰에 있어 적격심사자료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하여 시스템에 등록된 적 격심사자료로 평가하는 것이며, 입찰자는 동조 제1항에 의하여 동 시스템에 등록 된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 구체적인 경우 심사 자료의 적용은 입찰공고 내용(적격심사세부기준 포함), 적 격심사대상자 및 관련협회에서 제출(등록)한 자료,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 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