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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2223 작성일 : 2008-08-11
제목 : 4. 개인사업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증과는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나 영 업장소재지의 제무제표 또는 신인도 자료의 경영상태 인정여부
질의내용
개인사업자가 입찰공고에서 당해 업종, 종목, 면허가 동일하다면 제출하는 재무 제표 또는 신인도 평가서류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영업장 소재지가 다르다하더라도 당해 업종, 종목, 면허 등과 관련된 법령에 별도의 제한 이 없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자가 제출한 당해 재무제표 또는 신인도 평가서류는 동 개인사업자의 경영상태 또는 신인도 평가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경쟁입찰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 적격심사서류는 당해 입찰자의 계 약이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 바, 이 경우 재무제표 또는 신인도 평가서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입찰등록시 제출된 사업자등록증상의 것과 다르다 하더라도 상법?부가가치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자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재무제표 또는 신인도 평가서가 당해 사업자에 대해 평가한 것이라면,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기준 등에 달리 정한 바 없는 한 당해 입 찰자의 경영상태 또는 신인도 평가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경영상태 또는 신인도 평가자료의 인정여부는 당해 재무제표 또 는 신인도 평가서의 내용, 관련법령 및 동 자료 발급기관의 확인 등 제반상황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