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3816 작성일 : 2010-08-12
제목 : 1. 협상계약에서 배점한도 적용 적법성 여부
질의내용
"○○ 제조 구매“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 지 아니하고 발주처 자체 임의대로 특정항목의 배점한도를 10점을 초과하여 입찰 공고하여도 적법한지?
회신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 결기준」제7조제2항에 의하여 평가항목이 아닌 분야별로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의 각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가·감조정할 경우 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술능력 분야의 평가 항목에 대하여는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것이며, 각 항목의 배점한도는 동 예 규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비고란에 따라 30점을 초과하지 못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발주처의 입찰공고에서 적시한 특정항목의 배점 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관계규정에 부합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