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 구매“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
지 아니하고 발주처 자체 임의대로 특정항목의 배점한도를 10점을 초과하여 입찰
공고하여도 적법한지?
회신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
결기준」제7조제2항에 의하여 평가항목이 아닌 분야별로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의 각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가·감조정할 경우
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술능력 분야의 평가
항목에 대하여는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것이며, 각 항목의 배점한도는 동 예
규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비고란에 따라 30점을 초과하지 못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발주처의 입찰공고에서 적시한 특정항목의 배점
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관계규정에 부합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