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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작성일 : 2011-04-29
제목 : 2. 협상계약에서 가격점수 평가
질의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업무를 추진할 때 유효 복수의 입찰제안서류를 접수 하여 기술능력심사를 하였을 때 1개 업체만 협상적격자로 통과하였을 경우 [배점 기준의 85% 이상 득점자] 이때 그 1개 업체에 대해 가격점수를 평가하여 협상 후 계약 등으로 계속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재공고하여야 하는지요? 요약 : 협상적격자가 1개뿐일 경우 가격점수 평가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지? 아니면 재공고하여야 하는지요? 그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지요?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 43조의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실시한 입찰에서 2인 이상 의 유효한 입찰로 당해 입찰이 성립되었으나, 동 예규 또는 해당 발주처가 입찰공 고에서 적용하기로 명시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자 가 1인 뿐인 경우라 하여도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만약, 동 협상결과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