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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1956 작성일 : 2007-05-15
제목 : 3. 적격심사시 잘못 입력된 전산자료로 탈락시킬 수 있는지
질의내용
“○○터널 방재시설 설치공사”의 입찰결과 당사가 적격심사대상 1순위로 선정되 었으나, 전기 · 통신 · 소방 등 3개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데 전기와 통신공사협 회에서 제출한 자료는 당사의 면허와 동일하나 소방안전협회에서 제출한 서류는 협회담당자가 전산시스템에 숫자를 잘못 입력한 연유로 점수미달로 탈락시키는데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회신내용
공사 등의 입찰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 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공고조건에서 낙찰자결정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적격심 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심사하고 발주기관이 별도의 심사 자료를 제출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한 경우라면 낙찰자의 결정 및 심사 자료의 평가는 국가종합전자조달 (G2B)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동 시스템을 이용한 입찰에 있어 적격심사 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하여 시스템에 등록된 적격심사 자료로 평가하는 것이며,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조제1항에 의하여 시 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동 시스템에 게재된 PQ심사 및 적격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동조제3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시스템에 게재된 심사 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관련 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 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