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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6228 작성일 : 2011-12-01
제목 : 4. 계약체결 가능여부
질의내용
물품구매입찰에서 참가업체가 입찰공고문상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지만 별첨의 규격서 파일에서 정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적격심사를 통과하였을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상기 사유를 근거로 계약체 결의 불가를 공지하고 차순위업체를 적격심사하여 계약체결해도 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물품제조(구매) 입찰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상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사항은 물품의 제 조 또는 구매 사양과 관련되는 기술사항을 기재하는 규격서에 명시하는 것 보다 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공고문 본문 중의 "입찰참가자격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따라서 이 경우 별첨 규격서상의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의 우수단체표준제품표시 (EQ) 인증을 받는 것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시 갖추어야 할 계약조건에 해당 하므로 1순위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을 것이나, 동 입찰자가 납품기한까지 EQ인증을 받을 수 없는 사실이 확 정적이고 동 입찰자가 그러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차순위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