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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438 작성일 : 2005-08-08
제목 : 5. 유찰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내용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거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결과 3개사가 참여하 여 그 중 동 평가에서 적격인 2개사를 선정한 후 동 업체를 상대로 국가계약법령 에 의한 지명경쟁입찰(가격개찰)을 실시하였으나 1차 및 2차(재공고)공고에도 불구 하고 1개사만 입찰에 참여하여 유찰이 된 바, 이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용역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