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거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결과 3개사가 참여하
여 그 중 동 평가에서 적격인 2개사를 선정한 후 동 업체를 상대로 국가계약법령
에 의한 지명경쟁입찰(가격개찰)을 실시하였으나 1차 및 2차(재공고)공고에도 불구
하고 1개사만 입찰에 참여하여 유찰이 된 바, 이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용역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