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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52 작성일 : 2005-07-11
제목 : 6. 계속공사의 수의계약시 낙찰율 적용방법
질의내용
공사계약의 이행 중 동 공사와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 ‘나’목에 의거 1차 수의계약을 당초의 △△공사 계약의 낙찰율(94.78%) 이하인 91.4%로 하였고, 이후 같은 사유로 2차 수의계약 을 하게 되는 경우 2차계약시 적용하여야 할 낙찰율은 당초 △△공사 계약 체결시 의 낙찰율(94.78%) 이하인지 아니면 1차수의계약시 적용되었던 낙찰율(91.4%) 이 하인지요?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 4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 당해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이하로 하여 야 하는 것인 바, 1차공사라 함은 당해 공사의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 전차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 귀 질의의 경우 금차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 전차공사가 당초 공사인 ‘○○대로 개설공사’라면 동 공사의 낙찰율인 94.78% 이하로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