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허를 갖춘 경쟁업체 6개사를 선정, 타당성을 비교분석한 바, 응모자격을 갖춘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수의계약을 하였음
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그 계약은 당연 무효가 아닌지
2. 1의 경우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유기에 따른 행정벌 처분대상이 되는 지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면허가 있는 업체로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
한 경우, 동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전시공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취득한 실
적의 인정여부
회신내용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령」(발주기관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
준 등 포함)에 위배되게 계약방법을 결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당해계
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관계법령상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등, 법령위
배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원천무효인 계약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계약
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당해계약을 무효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법령 등의 관계법령의
위배정도와 위배의 정도가 계약이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결
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국가계약법령에 위배하여 업무를 처리한 관계공무원의 책
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의 소관 사항이 아님. 또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
는 경우 실적인정 여부는 입찰공고내용,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실적증명서,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내용,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
이 판단·처리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