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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816 작성일 : 2005-09-09
제목 : 1. 용역입찰시 이행실적 규제
질의내용
신규업체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용역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 용역계약을 수행 할 능력과 자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등으로 제한하여 진입(입찰)자체를 불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기득권세력을 보호하는 규정이며, 소규모 용역까지도 굳이 실적으로 제한한다면 신규 업체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할 수 없을 것 인 바,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지 않은지?
회신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 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내지 제25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입찰참가자의 자 격을 공사(제조)실적, 용역수행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바, 이 는 특정업체의 입찰참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당해 계약목적물과 동일(유사)한 계약내용의 실제 수행경험이 있는 자 로 하여금 계약이행을 하게 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이 용역입찰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5호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계약 목적물의 성질, 규모, 계약이행의 난이도, 경쟁성립의 여부 및 정도 등을 종합 고 려하여 제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귀 질의의 소규모 용역 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 또는 수량인지가 불분명하나 당해 계약목적물 계약이행과 관련한 관련법령상의 자격요건 등이 구비되면 계약이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소액(수량, 금액)의 경우에는 일반경쟁 입찰로 집행함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