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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2447 작성일 : 2007-06-18
제목 : 2. 입찰참가자격 유무효 및 실적인정 범위
질의내용
감리전문과 건축사사무소를 겸업하는 법인으로서, 다른 법인 건축사사무소를 인 수·합병하여 회사명과 주소지 등을 2007.5.4. 등기완료 하였습니다. 건축사협회에는 2007.5.9. 변동된 등기내용(인수·합병, 회사명 등)을 신고하여 건축사 업무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관할관청에는 2007.5.9. 변경신고하여 2007.5.17. 변경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 2007.5.15일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 입찰이 공고된 경우 참고로, 감리용역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일은 공고일 로 함 <질의1, 2> 입찰참가자격은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사항을 변경(상호, 주소지 등)한 날, 즉 법 인등기부등본상의 변경일(‘07.5.4)이 공고일 이전이므로 유효한지, 아니면 관할관청 으로부터 변경통보 받은 날(’07.5.17)이 공고일 이후이므로 무효인지 여부. <질의 3> 법인을 입수?합병한 경우 실적합산 인정은 합병일(2007.5.4)인지 아니면 관할 관청 변경수리일(2007.5.17)인지.
회신내용
<질의 1, 2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용역의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판단은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3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 가등록마감일)이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 는 법인의 명칭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6의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 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입찰무효에 해당되는 것인 바, 변경등기의 효력은 그 변경의 신청에 따른 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때를 기 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질의 3에 대하여>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된 경우 상법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 적으로 승계(실적인정 포함)된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볼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가 포괄적 양도양 수 또는 승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