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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1316 작성일 : 2005-10-20
제목 : 3. 실적제한 입찰에 있어서 공사실적 인정 여부
질의내용
실적제한 입찰에서 1 : 과거 공사실적업체가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처에서 발주하려는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과거 공사실적이 있더라도 실적제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공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업체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제23조제6항 제1호에 의한 건설공사실적으로 실적제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공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3 : 질의 1, 2의 경우 입찰 유·무효 여부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4 : 발주처에서 전문건설업 면허를 잘못 적용하여 공사를 발주하였을 시 입찰 및 공사계약의 유효 여부
회신내용
<질의 1에 대하여> 공사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일반건설업 등록자이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입찰에 참가자가 일반건설업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에서 정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있다고 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 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일반건설업자가 이미 시공하였 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바, 귀 질의의 경우 당해공사 가 어느 건설업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공사의 목적, 성질,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3, 4에 대하여> 공사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 유?무효 판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내지 제16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 조 및 당해 입찰공고 조건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전문건 설업 면허에 대한 유권해석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현 국토 해양부)로 문의하시기 바람.